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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87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1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및 위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8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7. 2.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E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마쳐져 있었고, 2017. 2. 20. 사업시행인가가 내려져 같은 달 22. 고시되었다. 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내려짐에 따라 2017. 3. 22.부터 2017. 5. 20.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2017. 4. 11경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개 부동산(광주 동구 I 및 위 지상 단층 주택, 이하 ‘피고 소유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2009년 8월 6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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