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일대 11,493㎡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15.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 기재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로 원고 조합원이었으나, 최종분양신청기간(2012. 1. 13.부터 2012. 2. 13.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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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