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I 일대 76,424.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5. 1. 6.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5. 1. 20.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12.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6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44조(부동산의 신탁) 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에 드는 제반비용은 이해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6조(분양신청 등) ① 제45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