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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261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답 5,0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², ㄱ², ㄷ², ㄹ², ㅁ²,...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나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D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나주시 C 답 5,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4. 3. 28.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7. 3.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², ㄱ², ㄷ², ㄹ², ㅁ²,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74㎡(이하 ‘이 사건 견사육장 부지’라 한다)를 견사육장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견사육장 부지에 대한 2014. 4. 1.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20,75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견사육장 부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1.부터 이 사건 견사육장 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상당액인 월 20,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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