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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6. 선고 2012가단11955 판결
건물철거등건물등철거
사건

2012가단11955(본소) 건물철거등

2012가단215153(반소) 건물등철거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서울 용산구 D 및 E 지상의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 2층 주택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지하 1층 41m²와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ㄷ,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1층 36m² 및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ㅈ, ㅇ,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건물 2층 20㎡를 각 철거하고,

나. 서울 용산구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41㎡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F 및 D 지상의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지하 1층 주택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ㄱ, ㄴ, ㄷ, ㄹ, ㅌ, ㅁ, ㅂ, ㅅ, ㅇ, ㅈ, ㅊ,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계단 19㎡와 별지 감정도 2 표시 ㄴ, ㄷ, ㄹ, 2, ㅁ, ㅌ, ㅇ, ㅈ,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5㎡ 및 별지 감정도 2 표시 ㄱ, ㅋ,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테라스 부분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감정도 2 표시 1, ㄱ, ㄴ, ㄷ, ㄹ, 2, ㅁ, ㅂ, ㅅ, ㅇ, ㅈ, ㅊ,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와 (나)를 합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2011. 7. 12. 서울 용산구 E 도로 18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0. 11.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감정도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하 1층 41㎡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1층 36㎡ 및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ㅈ, ㅇ, ㅅ,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건물 2층 20㎡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이하 그 침범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 완성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은 20년간의 계속점유기간이 완성되어도 그 등기를 갖추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다만 시효취득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기간을 완성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129, 2130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에 앞서 1982. 6. 22. 소외 H, I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3.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10. J이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7. 12.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H, I의 점유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2002. 6. 21.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 자신의 점유개시 시점인 2003. 10. 20.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이전 소유자들에 의하여 30년 이상 인접한 대지들 및 지상 주택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사용되왔던 만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채로 원고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다름아니므로, 사용대주인 소유권자는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그 종료를 내세워 토지의 반환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사용·수익의 권능의 대세적 포기는 인정될 수 없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권리남용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취지대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철거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도로로서의 사용 등에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피고는 철거에 과다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고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마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의 면적은 41㎡로 이 사건 토지의 약 1/4에 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 인근 토지 일대의 개발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반면,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강공사를 통해 건물 붕괴의 위험성은 방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위 부분의 철거로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지상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일부가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D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연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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