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7. 11.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읍시로부터 D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를 수주한 후 2014. 5. 24.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원 내 설치될 달 조형물(지름 3m, 높이 9m, 이하 ‘이 사건 달 조형물’이라 한다)의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서
1. 발주자(원사업자) : 칼라전기공사
2. 공급자 : ㈜A
3. 물품공급내역 : 달 조형물 제작 납품 설치공사
4. 납품장소 : 정읍시 D공원 내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2014. 5. 24. ~ 2014. 8. 20.)
6. 계약금액 : 9,000만 원
7. 대금지급 : 선급금 4,000만 원 - 계약 시 잔금 5,000만 원 - 납품완료 준공 후 15일 이내
8. 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달 조형물 1셋
9. 지체상금률 : 1일 지체 시마다 계약금액의 0.1% 10. 하자보증 : 하자이행증권 제출(기간 2년 20%)
나. 원고는 2014. 12. 29.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달 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자연스러운 달에 대한 표현부족 등의 이유로 정읍시로부터 전면 재제작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2015. 1. 30.경 다시 크기 및 채색 등을 달리하여 달 조형물(지름 2m, 높이 12m)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달 조형물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금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