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C외 3필지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 석공사업(면허 없음)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광고기획 및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남 산청군으로부터 F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하는데, 이 사건 조형물은 ‘석조각’과 ‘스텐레스 조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는데,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 및 설치뿐만 아니라 그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까지 포함된다)를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7. 10. 피고와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 설치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대관업무(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 산청군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및 계약, 영업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는 이 사건 조형물을 설계하고, 실제 이를 설치하는 업무 일체(토목 공사까지 포함)를 맡았으며, 위 각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 사건 회사는 1억 3,000만 원을, 피고는 2억 8,000만 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 사건 협약상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 설치에 관한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지정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업체에 피고가 가지기로 한 돈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조형물 중 ‘석조각’의 납품을 위해 원고를 방문하여 그 제작이 가능한지 논의한 후, 원고와 위 ‘석조각’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는데, ‘석조각’과 그에 부수하는 '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