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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6844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납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9,900,000원[(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 × 3]에서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7,950,000원을 뺀 나머지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내후성강판, 금속인테리어 조형물 설치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조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코르텐강판 조형물 3개(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를 개당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월 초순경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납품대금으로 계약금 50,000원, 중도금 5,000,000원, 잔금 2,900,000원의 합계 7,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 설치, 운반하는 데 필요한 공구나 크레인 등이 없었고, 용접기술자도 없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구 및 크레인 등을 사용하고, 피고가 직접 용접을 하되 위 공구 및 크레인 사용료, 용접비용 상당을 이 사건 조형물 납품대금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조형물의 납품대금 잔금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구 및 크레인 사용료, 용접비용을 빼면 더 이상 남는 금액이 없다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구 및 크레인 등 사용료 및 용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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