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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588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창작한 조형물과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학교 동기로 2010. 4 월경 피해자 E이 제작하기 시작하여 2010. 10. 경 설치한 “F” 라는 제목의 G 상징 조형물( 이하 ‘G 조형물’ 이라 한다) 의 입체 도면 제작 작업을 도우면서 그 도면을 피고인의 외장 하드에 보관하여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월경 피해자의 창작물 인 위 상징 조형물의 설계 도면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을 기화로 그와 유사한 조형물의 도판으로 나주시 H 상징 조형물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된 후 그 당 선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천시 오정구 I 건물 3차 302동 605호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위 “F” 조형물의 투각 부분인 ‘ 사람 형상’( 이하 ‘ 사람 형상’ 이라고만 한다) 을 복제하여 투각한 “J” 이라는 상징 조형물( 이하 ‘J 조형물’ 이라 한다) 을 설계하고 응모한 뒤 당선되어 이를 설치하고 나주시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당선 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는 저작물을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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