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창작한 조형물과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학교 동기로 2010. 4 월경 피해자 E이 제작하기 시작하여 2010. 10. 경 설치한 “F” 라는 제목의 G 상징 조형물( 이하 ‘G 조형물’ 이라 한다) 의 입체 도면 제작 작업을 도우면서 그 도면을 피고인의 외장 하드에 보관하여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월경 피해자의 창작물 인 위 상징 조형물의 설계 도면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을 기화로 그와 유사한 조형물의 도판으로 나주시 H 상징 조형물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된 후 그 당 선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천시 오정구 I 건물 3차 302동 605호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위 “F” 조형물의 투각 부분인 ‘ 사람 형상’( 이하 ‘ 사람 형상’ 이라고만 한다) 을 복제하여 투각한 “J” 이라는 상징 조형물( 이하 ‘J 조형물’ 이라 한다) 을 설계하고 응모한 뒤 당선되어 이를 설치하고 나주시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당선 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는 저작물을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