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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55108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8. 17.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징조형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7. 1. 24.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조형물 등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측의 조형물 등 1) 의왕시는 2012년 12월경 E 건립공사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하여 별지1 조형물(F) 도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그 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이하 그 조형물을 ‘의왕시 조형물’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3. 14.경 원주시에 G 앞 상징조형물 제작 공모와 관련하여 별지2 조형물 도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 2013. 3. 19.경 당선되었고, 2013. 7. 15.경 그 조형물(별지2 조형물 사진 참조)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하 그 조형물을 ‘G 조형물’이라고 한다). 3) H은 2013. 6. 18.경 부산 기장군 I 일대 J 아파트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관하여 ‘작가명 K(원고 대표이사)’, ‘설치예정일 2013년 10월 중’으로 기재된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후 2013. 8. 21. 그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형물(L)은 별지3 기재와 같다(이하 그 조형물을 ‘J 조형물’이라고 한다

). 다. 피고 C의 조형물 등 1) 충북지방조달청은 2013. 5. 12.경 충주시 M 상징조형물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추정가격을 258,181,818원으로, 전자입찰서 마감기한을 2013. 6. 12.로 각각 정하여 입찰 공고하였고, 피고 C은 별지4 조형물 도안으로 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13. 12. 22.경 그 조형물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하 그 조형물을 ‘M 조형물’이라고 한다). 2 우정조달사업소는 2013. 5. 24. 서울 N 건립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응모작품 접수기한을 2013. 6. 21.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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