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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36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대원건설로부터 2002. 1.경부터 2006. 8. 하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에서 진행되었던 L 아파트 건설공사의 조경 부분 전체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6.경 위 아파트 단지 내 105동 정자 옆 화단에 대리석으로 만든 '8'자형 조형물(무게 105kg, 높이 100cm, 두께 10cm, 원형지름 53cm)을 설치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는 6개동 840세대 규모로서 다수의 인원이 생활하는 곳이고 위 조형물은 인도 옆에 세워지게 되었으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위 조형물에 접근하면서 사람들이 이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등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위 조형물이 넘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조형물의 구조와 크기를 감안하여 지름 1.5cm 높이 10cm 이상의 견고한 앵커를 사용하여 받침대와 결박하고 조형물과 받침대 사이의 접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석재 접착제인 에폭시를 정밀하게 바르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형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지력이 약한 지름 1cm, 높이 4.5cm의 앵커를 사용하고, 조형물과 받침대 사이의 접착 부위에 1cm 이상의 틈이 생겨 공기주머니가 다수 발생하도록 에폭시를 발라 부실하게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아파트를 안전하고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므로, 조경업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팔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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