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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3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20:25경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E구 제2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F정당 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F정당의 선거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위 G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H(27세)이 욕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뭔데 찍어라, 씨발 새끼들 끝나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서는 범법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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