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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1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신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여기던 중, 2020. 4. 13. 16:3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D 선거구에 출마한 E정당 소속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이 그곳에 서서 E정당을 상징하는 H의 선거운동용 상의를 입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E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정치를 왜 이렇게 못 하느냐, 나라와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주어야지, 나라꼴이 무엇이냐, 알바를 할 곳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곳에서 알바를 하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한 다음, 그곳을 벗어나 골목길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되돌아와서 같은 날 16:32경 같은 구 I에 있는 J 본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분석 및 CD 첨부), 각 범죄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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