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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2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18:37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지역구에 출마한 C정당 소속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여, 42세) 등 약 13명이 선거운동 중인 F에 있는 G역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켓을 흔들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도둑놈의 새끼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매,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0 내지 12,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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