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8.24 2012노8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은 2005. 12. 14. 피고인과 K(피고인 B와 공소외 M가 합작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K) 사이에 실제로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 K의 공동대표이사 M가 동석하여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 사본은 위조된 문서가 아니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한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2010고단3181 사건의 원심 판시 제5항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공동대표이사 M로부터 V와 사이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고, 설령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M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며, 위 다운계약서는 K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M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였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검사 :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로 인정된 2011고단1955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귀국한지 약 한 달 만에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AC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그 한 달 동안 피고인과 상피고인 A 사이에 전화통화가 많았던 점, 피고인은 AT, AS에게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가 허위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