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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1노5780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08년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확약서의 문안을 피고인이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4. 7. 20. E에게 확약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E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확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2005. 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E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판단하여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② 또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주식회사 D 사이의 민사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2008년경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5. 1.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청서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사건번호란에 “2001가단280(본소), 2001가단6233(반소), 2003나1721(본소) 대여금, 2003나1738(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란에 “항소인 C”, 피고란에 “피항소인 주식회사 D(변경전상호 G(주)”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주)D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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