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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0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건축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H의 포괄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H 등으로부터 포괄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2. 5.경과

2. 18.경 H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N으로부터 합의해제 통보를 받아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위 합의해제 통보를 받은 후 H에게 해제 통보가 H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송된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라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직접 동의를 받아 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던 O과 함께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 작성 이전부터 J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였는데, 그러한 녹취록 등에 의하더라도 H, J, L 등이 위 신청서 작성에 동의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O이 2014. 4. 26.경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O은 ‘피고인에게 “H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5. 및 같은 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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