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건축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H의 포괄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H 등으로부터 포괄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2. 5.경과
2. 18.경 H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N으로부터 합의해제 통보를 받아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위 합의해제 통보를 받은 후 H에게 해제 통보가 H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송된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라면,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직접 동의를 받아 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던 O과 함께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 작성 이전부터 J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였는데, 그러한 녹취록 등에 의하더라도 H, J, L 등이 위 신청서 작성에 동의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O이 2014. 4. 26.경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O은 ‘피고인에게 “H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5. 및 같은 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