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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4고합365 사건 부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에 먼저 거래를 제안한 것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측이었다.

피고인

A은 M에 K의 매출총액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기망한 바 없고, K의 케이블 생산설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거래한 내역에 관하여, K이 N로부터 받은 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M가 아닌 N가 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M로 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

A은 K에서 2013. 2.말경 퇴사하였으므로, 그 후 K이 M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M로부터 반환받은 백지당좌수표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반환받은 것이다.

M와의 거래 결정, 담보 제공, 대금 지급, 제품의 발주 및 출고를 한 사람은 모두 K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나) 2014고합706 사건 부분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D,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

)과의 각 거래에 관해서는 상피고인 B이 모든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C, B이 거래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이들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상피고인 B이 AM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중 2장(액면 합계 137,786,000원 이 결제되어 지급되었는바, 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편취액은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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