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4고합365 사건 부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에 먼저 거래를 제안한 것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측이었다.
피고인
A은 M에 K의 매출총액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기망한 바 없고, K의 케이블 생산설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거래한 내역에 관하여, K이 N로부터 받은 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M가 아닌 N가 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M로 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
A은 K에서 2013. 2.말경 퇴사하였으므로, 그 후 K이 M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M로부터 반환받은 백지당좌수표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반환받은 것이다.
M와의 거래 결정, 담보 제공, 대금 지급, 제품의 발주 및 출고를 한 사람은 모두 K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나) 2014고합706 사건 부분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D,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
)과의 각 거래에 관해서는 상피고인 B이 모든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C, B이 거래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이들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상피고인 B이 AM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중 2장(액면 합계 137,786,000원 이 결제되어 지급되었는바, 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편취액은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