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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7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4. 6. 4. 매매예약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D은 2012. 4. 24.경 C에게 4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각 38.9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C가 위 차용금의 이자 변제를 연체하자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주식회사 E로부터 계약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7,071,204원 및 그 중 2,926,649원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2018차전5651) 위 지급명령은 2018. 5. 25. 확정되었다.

3) 한편 2019. 8. 27.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액은 8,750,998원이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는 별지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항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인 C와 사이에 2014. 6. 4. 위 각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6. 5.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4. 11. 3.에는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아래 다.항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C 지분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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