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동두천시 C에 있는 D가 담임목사로 있는 ‘E교회’의 신도로서 교회활동을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위 교회를 원망하여 오던 중,
1. 재물손괴 2013. 5. 6. 21:00경 E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교회 앞에 있던 돌을 교회 현관 유리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재단법인 F 수사기록 제57쪽
등. E교회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F으로 그 대표자가 목사인 ‘D’임, 따라서 피해자는 D 개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F임. 공소사실 기재 오류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함.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위 교회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2013. 5. 27. 11:30경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G 굴삭기를 운전하여 E교회 앞에 이르러, 굴삭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바가지(일명 ‘버켓’)를 피해자 재단법인 F 소유인 시가 2,663,200원 상당의 E교회 간판석을 향해 휘둘러 간판석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F 소유인 시가 253,000원 상당의 교회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 합계 2,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E교회 출입문 파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