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3. 7. 11. 14:2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게임장 중간세 임대자 D 상대 수사, 임대인 상대 수사, 게임장 건물주 E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는 모두 압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