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다음날 17:05경까지 위 ‘C 당구장’ 내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즈(Cherry Masters)’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련사진,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사진, 현금인수증, 수사보고(본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