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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4.경 대구 동구 C 3층 D오락실에 ‘SEA KAISER 1‘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후 2014. 1. 9. 15:00경까지 진열ㆍ보관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SEA KAISER 1‘ 게임물은 포를 발사하여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을 잡는 게임으로 물위에서 떨어지는 폭뢰를 피하고, 적 잠수함이 발사하는 포탄 및 어뢰를 피하면서 물고기를 사냥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이고, 1,500점에 해당하는 고득점 물고기는 1회 게임이 1마리만 출현하게 되어 있으며, 단순한 발사버튼 연타로 절대로 게임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SEA KAISER 1’ 게임기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1,500점에 해당하는 고득점 물고기는 1회 게임에 1마리 이상 연속적으로 출현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 40대를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게임결과 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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