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8. 2. 17:00경까지 대구 남구 B 4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한 게임기 약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 1점당 5,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단속시 현장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는 모두 압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