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14: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및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 단속 당시 이 사건 각 게임기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점(이 사건 각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 ②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경찰 조사까지는 ‘이 사건 게임기를 구매하여 단속 될 때까지 게임장 내에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기는 노인들에게 되팔려고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4. 17.자로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감안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설사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위 게임기를 구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임기를 게임장 내에 진열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구매한 목적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게임물을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