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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8 2014고정1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1: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업소의 종전 주인이 게임기를 설치하였다는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게임기 압수관련)

1. 수사보고(현장 적발 당시 상황 및 게임기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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