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세종시 C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2014. 12. 10.부터 2015. 2. 7.까지 목수들을 파견하여 일을 시켰고, 피고는 목수반장에게 목수들의 노임을 피고가 직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목수들에게 위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2. 7.까지의 노임 합계 3,778만 원을 목수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7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 7. ‘이 사건 현장의 4동, 8동 목수인건비를 지불함에 있어 목수반장 D에게 직불처리 하여줌을 지면으로 서명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목수 인건비가 3,778만 원에 이르고, 원고가 이를 목수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임금선지급내역서(갑 제2호증),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임금청구서(갑 제3호증의 2 내지 7), 작업확인서(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현장의 4동, 8동에서 발생한 목수 인건비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위 목수 인건비가 3,778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목수들을 투입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현장 4동, 8동의 하수급인인 E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현장 4동, 8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