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나8157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경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원고의 임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해 주겠다면서 원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과 입출금카드를 받아갔다.

그 후 피고는 도급업체로부터 원고의 위 통장 계좌로 매월 입금받은 원고의 임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모르게 피고가 이를 가져가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통장 계좌로 입금된 2013. 12.경부터 2016. 6. 15.경까지의 원고의 임금 총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돈의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은행계좌로 도급업체로부터 매월 돈을 지급받아 원고의 일당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4. 3.부터 2014. 8.까지는 일당 노임 100,000원을 기준으로, 2014. 10.부터 2016. 6.까지는 일당 노임 9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사실, 피고가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도급업체로부터 원고 은행계좌를 통해서 지급받은 총 금액은 57,693,5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같은 기간의 일당 노임으로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 총 임금액이 위 57,693,500원 보다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