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 E,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서울 관악구 G 지상에 4동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피고 등은 2012. 2. 6.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H회사는 2012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근가공 및 레미콘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2년 말경 내지 2013년 초경 이 사건 철근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철근공사를 시공하던 중 H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H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철근공사 중 미시공 부분을 완공해주면 피고가 H회사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철근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가 철근반장으로서 위 공사를 이끌었기에 원고와 함께 위 공사를 시공한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자금으로 72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만원 및 원고에 대한 미지급 노임 250만원 등 합계 97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는 원고 자신의 노임 970만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근로자 4인의 노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청구의 변경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