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이 2008. 7. 1. D 주식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E에게 피고의 형 F를 추천하여 F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F와 그의 직원들이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가 2008. 8.부터 노임 지급을 연체하자, C은 F가 직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F에게 일단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 달에 돌려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08. 9. 10.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 명의로 위 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관련 노임을 지급받아 왔는바, F는 노무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동의한 피고도 노무공급계약에 따른 노무공급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원고가 2008. 9. 10.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할 때도 피고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G 반장으로 일하면서 F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전부 들어 알고 있었으며, 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F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F가 직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C과 F 사이에는 위 2008. 9. 10.자 2,000만 원 거래관계 위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