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6호 증(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1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족을 사칭하여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원격 제어 어 플 리 케이 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 모집 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및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나 곧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가 정지되자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하여 ‘ 수거 책 및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I 명의의 J 체크카드 (K )를 택배로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8.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