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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17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콜 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 책,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 모집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에게 피해 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경 고액 임금을 준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B’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 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B’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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