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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72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 E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위 E에게 “씨발년아, 줘도 안 먹어, 브라자 다 보인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놀란 E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한 E의 남편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였으나 식당 주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아 이를 제지하였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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