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1:45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애들(유흥접객원) 팁 좀 주게 20만원만 달라”라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네가 없으면 (팁을) 주지 마라,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라고 제지하였고, E도 “나 돈 없어요, 못 줘요”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못 주게 하느냐,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친 뒤 병목 부분을 들고 깨진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0개를 피해자가 서 있는 룸의 출입문 앞쪽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면서 깨진 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재생시청 [피고인은 깨진 병목을 만들지 않았고, 깨진 병목을 피해자 앞으로 던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깨진 병목을 피해자 앞으로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