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48』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1. 8.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에 이른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버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면 술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공소장의 17.은 오기로 보인다) 22:17경 위 E식당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함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소동을 부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22:34경 E식당로 다시 찾아가 소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위 E식당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막걸리를 안 파냐, 안 팔면 상호를 바꿔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유리로 된 E 식당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 섀시를 우그러뜨리고 환풍기를 떨어뜨렸으며 유리문 내부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2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954』
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 00:3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운영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