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61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1:55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맞은편 동 막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치고 술을 먹고 있던 중 바로 옆 텐트에서 피해자 D(57 세) 이 그의 처 E에게 " 술을 작작 좀 먹어 라 "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D의 텐트로 찾아가 " 니가 뭔 데 욕을 하냐.
가위로 난도질을 해 버린다 "며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 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접수처리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