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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노3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3,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체불액수, 피고인이 2013. 7. 23.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51, 53(병합), 231(병합)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653 계속 중)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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