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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K, O와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E에게는 계약금으로 2,15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기 피해자 H의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 주었다.

또한 피해근로자들에게 원심에서 약 1,1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약 3,5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2019. 7. 20.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총 7,0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해 금액이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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