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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2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억 1,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5,000만 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가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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