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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23 2013노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배당절차가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AK, AL, AM, AN, AO(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O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이 주식회사 AP호텔에 낙찰되어 이 사건의 근로자 중 R 외 28명(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이다)에게 합계 223,246,352원이 배당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인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텔의 경영악화로 인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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