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3노6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공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