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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4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알림 시스템은 유 ㆍ 무선 통신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에이 앤디 엔지니어링( 이하 ‘ 에이 앤디’ 라 함) 은 유 ㆍ 무선 통신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직원인 C을 통하여 에이 앤디 직원인 D, E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 ㆍ 재해 경보시스템 구매 ㆍ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에이엔디와 투찰 금액을 미리 합의하여 한쪽 회사가 낙찰 받기로 전화상으로 순차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0. 19.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6 층 소재 알림 시스템 사무실에서 진주시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예비품 구입 입찰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C이 에이 앤디의 직원 D 과 사이에 피고인은 투찰 가격을 18,460,000원으로, 에이 앤디는 투찰 가격을 18,8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18,460,000원에 낙찰 받아 수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005. 10. 19. 경부터 2012. 3. 20. 경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매 ㆍ 설치 입찰( 범죄 일람표 1)에 253회, 재난 ㆍ 재해 경보시스템 구매 ㆍ 설치 입찰( 범죄 일람표 2)에 20회에 걸쳐 투찰 가격을 합의 하여 해당 가격에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이 앤디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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