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H 대표), I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등’이라 함)는 입축펌프 제작ㆍ납품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등과 함께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축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4. 12. 23.경부터 2009. 2. 6.경까지 각 입찰 건마다 사전에 입찰 담당 실무자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거나 낙찰예정자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 L은 2008. 12. 26. 11:00경 서울지방조달청 인근 복어음식점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들과 만나'1,350~1,500mm 구경 입축펌프에 대해 C 주식회사, 피고인 등 순으로 순번제에 의해 낙찰받는다'는 취지로 낙찰사 및 낙찰순위 등을 합의한 다음 같은 날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축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낙찰사, 낙찰순위 등을 합의하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축펌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