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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5396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Y, Z, AA(피고인 A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4087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은 2008. 4. 2.경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위 각 공동행위는 범행목표, 실행방법 등에 비추어 계속적인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A이 탈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관련 공동행위자들의 최종 공동행위일인 2009. 3. 25.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 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1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7.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

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0. 9.경부터 'T(T)'라는 상호로 수중펌프를 제작 · 납품 ·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8년 경에야 비로소 조달청이 실시하는 수중펌프 구매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나) T는 2008. 4. 2. 조달청(수요기관 동두천시)이 실시한 수중펌프 구매 입찰절차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투찰에 참여하였는데, 함께 투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대진정공(이하 '대진정공'이라고 한다)과 함께 1억 300만 원으로 투찰금액이 동일하여 공개 추첨을 통하여 T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8. 4. 7. 조달청과 1억 300만 원에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7. 18. 위 입찰절차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제일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제일기계'라고 한다)에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T는 2008. 5. 23. 조달청(수요기관 남양주시)이 실시한 수중축류펌프 구매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투찰에 참여하였으나 예정가격을 초과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함께 투찰에 참여한 제일기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제일기계는 2008. 5. 29. 조달청과 7,238만 원에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T는 2008. 12. 26. 조달청(수요기관 경기 여주군)이 실시한 이포지구 배수개 선사업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투찰에 참여하였으나 예정가격을 초과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함께 투찰에 참여한 제이엠아이 주식회사(이하 '제이 엠아이'라고 한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제이엠아이는 2008, 12. 29. 조달청과 3억 2,000만 원에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 8. 피고인을 포함한 수중펌프 제작 · 납품 · 설치업체들이 조달청이 집행한 수중펌프 압찰과정에서 담합(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개 사업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의결하였고, 검사는 위 고발내용에 따라 수사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바) 하지만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또는 T 직원인 U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008. 4. 1. 및 2008. 5. 20. 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0에서 입찰에 참가할 회사들의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다.

(사)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의 내용은 '500m 구경 수중펌 프에 대해 가장 낮은 단가로 제작할 수 있는 낙찰예정자와 실제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이후 낙찰자가 낙찰금액에서 제조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합의에 참여한 업체에 배분한다'는 취지의 소위 '이익금배분제 방식'으로서, 낙찰사, 낙찰금액 및 이익 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한 후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2008. 4. 2. 입찰절차에 참여하였다면 피고인과 대진정공이 동일한 투찰금액으로 투찰을 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이 2008, 4. 2.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제일기계에게 27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기존에 수중펌프 입찰에 참여해 왔던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앞으로 입찰을 계속하려면 일정 금액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업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2008. 4. 2. 입찰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이로, 그로 인하여 입찰 관련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제약의 적성한 이행을 해찰 염려가 발생한 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자) 피고인이 2008. 4. 2.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다른 입찰절차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다른 업체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아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2008. 5. 23.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제일기계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할 이익 분배금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진술은 위 각 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얻은 전체 이익의 규모, 2008. 4. 2. 입찰과 관련하여 제일기계를 제외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 대한 이익분배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2008. 12. 26. 입찰과 관련하여 참여 업체 중 하나인 H 주식회사의 담당자인 S이 위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제이엠아이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에 참가한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실제 이익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선 입찰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08. 4. 2.경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공동행위자들의 최종 공동행위일인 2009. 3. 25.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적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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