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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고단55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386호로 업무상횡령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 5. 2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를 위하여 공급받아 보관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M-G950NSO) 1개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3)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7. 8. 3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휴대전화기 판매 대금 합계 39,704,9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종전에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등으로 재판 진행 중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새로 개설한 위 D 판매점 운영 경비도 부족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현금 일시불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휴대전화기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휴대전화기를 반품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사업경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을 해결하는데 우선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할부금 없이 사용하게 하고, 반품 받은 휴대전화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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