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25]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을 운영하였고, 2012. 4. 30. 피해자 (주)대광올레통신과 사이에 휴대전화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기를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 업무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2. 3. 9.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726,000원 상당인 휴대전화(모델명 SHV-E160K)를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탁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31대 시가 합계 18,767,599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162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이 휴대폰기기 및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기기 및 통신사를 변경하면 페이백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250,000원 및 기기할부금 606,80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88]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8.경까지 전주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둔 뒤 통신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