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상가 114호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 11. 경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아 피고인이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1. 판매대 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1. 7. 경 위 ‘D ’에서 공급 받은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손님에게 999,900원에 판매하고, 829,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휴대전화 24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8,487,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단 말기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D ’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 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 2016. 11. 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6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가 피해 내역, 피해 내역 목록, 피해자 제출 피해 내역

1. 각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판매대금 횡령의 점 및 단 말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