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소위 ‘실장’), B과 함께 서울 관악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는 판매점 개업, 홍보하고, B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 및 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납품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납품받아 대신 고객들에게 판매ㆍ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판매업자들에게 몰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 : SM-G986NSO_256P)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63,64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3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위탁판매점 계약서, 상가 월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