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뒤 단말기 판매상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13.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인 ‘E’을 개설하고, 2013. 3. 7.경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냈는데, 거래를 하고 싶으니 휴대전화기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중고매매상에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의 유흥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인 개통절차를 거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피해자가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3,1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경까지 휴대전화기 51개, 유심칩 104개 합계 53,387,4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