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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2,000만 원을 주면 객관적 감정가가 120억 원인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가 140억 원으로 조정하여 10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를 높여 피해자에게 10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2. 2. 15.경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탁상자문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 금융자문약정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알거나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확실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다년간 부동산개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 온 경력을 배경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계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140억 원의 감정가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며 실제 감정가액과 차이가 클 수 있는 탁상자문서를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시도하다가 결국 위 감정가를 받는 데 실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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